공정위, 자영주유소 84%와 배타적 계약 … 담합 과징금규모에도 관심
화학뉴스 2011.05.18
정유4사가 자영주유소 84%와 배타적 계약을 맺고 자사제품만 판매토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정유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부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정유기업들이 주유소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만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거래비율이 80%를 넘는다는 통계가 5월18일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석유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서 2008년 4월 기준으로 정유기업들이 직거래하는 자영주유소 8721개 가운데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유소가 7363개로 나타났고 밝혔다. 정유기업 직거래 자영주유소의 84.4%가 특정기업의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정유기업 제품은 아예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SK는 직거래 자영주유소 3001개 가운데 무려 93.5%인 2805개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GS칼텍스는 95.7%(2350개 중 2248개), 현대오일뱅크는 100%(1816개), S-Oil은 31.8%(1554개 중 494개) 등이었다. 정유기업들은 주유소에게 자사 상표표시 허용, 보너스 시스템 및 제휴카드 서비스, 각종 시설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주유소가 전량 공급조건을 위반하면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디브랜딩(폴 철거), 보너스 시스템 철거조치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브랜딩 및 보너스 시스템 철저 조치는 주유소의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보고서는 정유기업의 횡포를 꼬집었다. 이어 공정위는 “배타조건부 거래는 신규사업자 등의 유통망 확보를 어렵게 해 신규 진입을 저해하고 정유기업 사이의 경쟁도 제한한다”면서 “점유율이 낮은 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 등은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주유소를 통해 석유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5월 하순 정유기업들의 원적지 관리 담합에 관한 제재내용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불공정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적지 관리는 매출이 높거나 상징성이 큰 지역의 주유소를 잡기 위해 정유기업이 다른 곳보다 석유제품을 싸게 공급하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행위로, 정유소-주유소 사이의 배타조건부계약과 비슷한 의미이다. 앞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11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유기업들의 원적지 관리와 관련담합으로 결론으로 내리고 5월 하순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정유기업의 원적지 관리를 담합으로 결론내린 만큼 정유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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