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유4사가 리터당 100원 할인 기간이 지나면서 주유소 공급가격을 인상했고 주유소들은 가격인상에 대비해 선인상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나서 정유4사가 주유소 공급가격을 인상한 결과인지, 아니면 주유소들이 가격인상을 주도하고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가격이 비싼 주유소 500개를 골라 가격구조를 검토해보겠다고 엄포를 놓았겠는가? 하지만, 정유4사는 7월 셋째주 휘발유 공급가격(세전 가격)을 전주대비 리터당 평균 900.1원으로 44.8원 올려 3월 셋째주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주유소 판매가격도 2주 연속 상승해 휘발유는 리터당 1940.2원에 달했다. 정유4사가 주무장관의 엄포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는 증거로, 석유제품 가격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석유제품 가격은 1990년대 중반까지 정부(상공부)가 고시했으나 시장자유화를 이유로 정유기업들이 결정토록 전환했고,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왜곡된 가격구조가 정착돼 있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가격을 자유화했을 당시에 가격포뮬러를 만들어 국제유가에 연동토록 일정부분 규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유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시장가격이 결정되도록 한다는 명분 아래 자유방임에 가까운 가격자유화를 실시한 것이 잘못된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석유제품이 소비재인 것은 사실이나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완전 자유화한 것이 첫 번째 실수이고, 정유기업들이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두 번째 실수이다. 특히, 가격포뮬러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싱가폴 현물시장 가격에 따라 국내가격을 조정토록 한 조치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허무맹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싱가폴 현물시세는 국제적인 수급과 투기자금 유입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내수가격을 현물가격에 연동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유4사의 가격횡포를 부추긴 정책이라고 밖에 평할 수 없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중국이 고성장을 바탕으로 석유제품 소비를 급속히 확대해 싱가폴 현물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은 정경유착 또는 산관유착 이상의 어떠한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늦었지만 석유제품 가격을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화학저널 2011년 8월 1일/8월 8일>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정제] 정유4사, 석유제품 수출 확대 기대 | 2024-12-18 | ||
[석유정제] 석유제품, 수출 호황에도 힘 잃어… | 2024-12-06 | ||
[석유정제] 석유제품, 생산‧수출침체 해소하라! | 2024-12-05 | ||
[석유정제] 정유4사, 석유제품 수출량 “최대” | 2024-10-25 | ||
[국제유가] 정유4사, 석유제품 가격 조정 “압박” | 2024-07-16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