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2011.08.10
국토해양부는 도로ㆍ철도ㆍ건축물 등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8월10일 발표했다.가이드라인은 시설물의 시공단계부터 운영, 해체까지 전 생애(Life Cycle)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법을 제시하며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공개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로 시설물 사용단계의 탄소배출량 감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재료 생산과 시공단계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표준화된 산정방법이 정립되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의 마련으로 건설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항만 및 수자원 시설에 대한 탄소배출량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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