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용 줄여 석유제품 가격안정 … 8월 영향평가로 일본제품 수입
화학뉴스 2011.08.11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수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8월 초 일본으로부터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성능 기준과 환경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일본 제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환경기준을 조정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고, 지식경제부는 성능기준 조정에 따른 영향평가를 수행 중이다. 정부가 기준조정 검토 작업에 나선 것은 석유제품 수입에 따른 물류비용을 낮추어 석유제품 가격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동이 아닌 중국ㆍ일본ㆍ타이완 등 인근지역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하면 물류비용이 줄어 국내 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지만 국내의 석유제품 성능기준과 환경기준이 달라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산 휘발유는 황 함량 기준이 국내 기준과 동일하지만 산소와 올레핀(Olefin) 함량 기준 등이 달라 수입할 수 없는 상태이다. 환경기준 조정을 통해 휘발유 수입가격을 낮추는 것은 지식경제부가 검토 중인 <대안 주유소>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식경제부는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존 주유소에 비해 석유제품을 싸게 파는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은 기준이 너무 느슨해 중국에 맞춰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힘들다”며 “일본과 타이완 등이 검토 대상이며 우선 일본에 맞춰 환경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8월 영향평가를 마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2011년 연말까지 일본제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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