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부터 연료ㆍHCFCㆍ플래스틱백에 … 세제류ㆍ배터리는 제외
화학뉴스 2011.08.18
베트남이 2012년 1월부터 환경보호세를 도입한다.국영 베트남통신에 따르면, 도호앙아잉뚜언 재무부 차관은 환경에 해로운 것으로 분류된 제품에 대해 2012년 1월부터 환경보호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호앙아잉뚜언 재무부 차관은 환경보호세를 석유ㆍ휘발유, 석탄,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플래스틱 백 등 8개 제품군에 부과해 생산기업들이 친환경 녹색제품 생산에 주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석유와 휘발유에는 리터당 1000-4000동(51-205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도호앙아잉뚜언 재무부 차관은 환경부가세를 통해 석유와 휘발유에서만 현행 환경보호비(EPE)보다 14% 많은 12조동(6120억원)의 수익이 생기는 등 전체적으로는 57조동(2조8900만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국가경제대학과 미국의 위스콘신대학이 공동으로 환경부가세의 경제적 영향을 연구한 결과, 환경부가세가 베트남 정부의 재정을 3.5%가량 늘리는데 이바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GDP를 0.8% 감소시키고 물가를 0.4-0.7%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담배ㆍ비료ㆍ세제류ㆍ배터리 등 환경에 해로운 다른 제품은 환경보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반쪽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제기되고 있다. 자원환경부는 환경보호세 부과 대상제품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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