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등록비용 최대 13조원 달해 … 보고주기 2-3년에 최소 1톤으로
화학뉴스 2011.08.25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법 제정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 16개 단체는 8월25일 <화평법 관련 산업계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화평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분석ㆍ평가해 결과를 정부에 보고ㆍ등록하도록 하는 법으로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물질 사용 등 방안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건의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안이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EU, 일본 등 선진국의 규제만을 따라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며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화평법 도입을 전제로 검토된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화학물질 등록 최소 기준을 EU, 일본, 중국 등과 같이 0.5톤에서 1톤으로 높이고 보고주기도 2-3년에 1번으로 완화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화학물질을 등록하는데 드는 비용이 간접비를 포함해 2조7204억원에서 13조13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제 경쟁력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포함해 산업계 전반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률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은 물론 시행시기 역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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