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블라섬유 소송 배심원단 영업비밀 침해 인정 … 독점금지는 승소
화학뉴스 2011.09.15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9월14일(현지시간) 미국 화학기업 듀폰(DuPont)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케블라(Kevlar) 섬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주었다.버지니아 리치먼드 소재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로 듀폰이 9억1990만달러(한화 약 1조12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케블라 기술과 관련된 149개 영업비밀을 코오롱이 의도적으로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9억1990만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은 2011년 들어 미국에서 이루어진 평결 중 3번째로 큰 것으로 알려졌다.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이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와 판매 책임자를 고용해 영업비밀을 빼내 버지니아 체스터필드에 방탄섬유 공장을 건설하고 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듀폰 측 변호사는 평결 직후 도용된 149개 영업비밀에 대해 각각 35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코오롱에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요청했다. 또 영업비밀을 토대로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코오롱에 요구할 예정이다. 리치먼드법원의 로버트 페인 판사는 11월2일까지 소송과 관련한 변론 취지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케블라는 듀폰이 197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파라아라미드섬유의 브랜드명으로, 아라미드섬유는 경찰과 군인의 방탄복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초강력 합성섬유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오롱은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은 아라미드섬유 시장에서 듀폰이 코오롱을 배제하기 위해 다년간 진행한 행위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오롱은 “듀폰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다”며 “코오롱이 고용한 컨설턴트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 적이 없으며 듀폰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상당부분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코오롱은 앞서 듀폰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3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듀폰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코오롱의 소송을 기각한 1심 재판부 판결을 파기해 지법으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코오롱이 반독점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독점금지 소송에 관한 재판은 2012년 3월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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