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 공정설비 하자 이유로 …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 사망
화학뉴스 2011.09.23
울산고용노동지청은 8월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EP 울산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뒤 수사하게 해달라는 구속 의견을 울산지검에 제출했다고 9월23일 발표했다. 울산노동지청은 9월19일 참고인 자격으로 현대EP 울산공장의 박모 공장장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울산노동지청은 박 공장장이 사고 공정의 설비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울산노동지청은 그동안 생산을 총괄하는 임원,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간부, 직원 등 5명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또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국립과학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검찰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노동지청은 검찰이 구속 의견을 받아들이면 박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나, 검찰의 불구속 수사나 보강수사 방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공장장과 사업주인 법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EP는 8월17일 오후 울산시 남구 부곡동 울산공장의 PS(Polystyrene) 설비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부상 근로자 가운데 3명은 치료도중 숨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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