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규제로 대체방법 마련해야 … 유해성 평가방법 전환 시급
화학뉴스 2011.10.18
동물실험이 제한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잇다.
ECHA(유럽화학물질청)는 REACH(Red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 규제가 요구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방법의 이용ㆍ개발 촉진에 관한 리포트를 최근 공표했다. REACH는 동물보호 차원에서 인체 및 환경 유해성 평가를 위한 동물실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기업들은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 개발에 힘쓰는 한편, 유해성 정보 공유를 통해 동물실험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CHA가 제조기업 및 수입자들이 제출한 약 2만5000건의 등록서류를 분석한 리포트에 따르면, 100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관련기업들은 유해성 평가 중 동물실험 데이터 사용이 4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유해성 정보가 존재하는 다른 물질과 비교해 물질 구성을 예측하는 방법(Read-Across)이 28%, 복수의 제공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조합해 데이터를 작성하는 방법(Weight of Evidence)이 7%로 나타났다. 또 REACH는 불필요한 동물실험 억제를 위해 화학물질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ACH 발효 후 새롭게 실시된 실험 및 시험은 3340건으로, 지방 및 조직, 장기를 사용한 인비트로 실험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물실험도 1849건 실시됐지만 대부분이 REACH 제출이 의무화돼 있는 핵심 데이터 취득을 위해 행해진 것이다. ECHA는 인비트로 실험이 늘어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REACH 등록자가 장기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동물실험을 행하면 ECHA에 사전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실험 신청이 있었던 동물실험은 1175건으로, 711건이 척추동물실험이며 발달독성, 생식독성, 반복경구 투여독성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등록자가 실시하는 동물실험 대체방법 대부분이 REACH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동물실험을 줄이면서 특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대체방법 개발이 시급해지고 있다. ECHA는 앞으로도 등록서류 분석을 통해 대체방법 개발 및 사업자 등록 지원, 등록서류의 질적인 향상을 촉구해나갈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1/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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