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여수단지 증설공사 관련 압수수색 … 대구지검장은 사표
화학뉴스 2011.10.31
경찰이 여수단지 화학기업 공장 증설공사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몸통>을 잡지 못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모 화학기업이 1600억원을 투입해 2011년 2월 준공한 공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모 건설기업 간부들이 협력기업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5월 수사에 착수했고, 건설기업 서울 본사에 대해 2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허탕>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착수 사실을 간파당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한차례 기각되면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8월 공사편의 대가로 외주 협력기업 현장소장으로부터 수천만원 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부장급 간부 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경찰은 건설기업이 상당액의 리베이트를 모아 비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업에 대한 수사가 막힌 경찰은 협력기업과 하도급기업의 불법 재하도급과 회사 대표의 공금횡령 등으로 수사에 초점을 맞추었고, 수사과정에서 증설 당시 도장을 맡은 P사의 각종 불법사실이 드러나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10월27일 사표를 낸 신종대(51) 대구지검장에게 수년에 걸쳐 수백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다이어리)가 발견됐다. 해당기업은 매출이 약 2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수위의 도장 전문기업으로 대표 K(38)씨의 장인이자 회장인 G(62)씨는 신종대 지검장과 동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메모에 적힌 1300만원 가운데 수표로 전달된 90만원이 신종대 지검장과 가족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종대 지검장이 받은 돈의 액수가 적고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10월26일 K씨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최근 3년간 약 11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후 무면허 건설업자 23명에게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또 운송비 명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자격증을 대여한 기술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리고 회사 자금을 멋대로 횡령하는 등 회사에 총 2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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