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관련제품 급증에 제도 전무 … 표시제 도입 건의
화학뉴스 2012.02.02
최근 나노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급증하고 있으나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대형할인마트 및 홈쇼핑 등을 대상으로 나노제품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G마켓에서 검색된 나노 관련제품이 4만1509개에 달했고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87개 나노제품 가운데 인체에 직접 닿는 의류 및 화장품과 유아ㆍ어린이용 제품이 49개로 56.3%를 차지했다고 2월2일 발표했다. 온라인 매장에는 건강기능 효과를 표방한 나노식품도 19개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노기술은 물질을 10억분의 1m 크기로 미세하게 가공하는 기술로, 나노화된 물질은 항균, 침투, 흡수성이 증가해 공산품ㆍ화장품ㆍ식품 등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신소재 원료물질로도 활용되지만 나노물질이 인체에서 독성을 유발하거나 다른 기관에 전이될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에 대해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TSCA(독성물질관리법), EU의 REACH(화학물질관리제)와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독일의 위험물질법, 오스트레일리아의 산업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법 등에서는 유통 전에 신고ㆍ등록ㆍ허가ㆍ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나노기술을 적용한 공산품, 식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관련제품을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안전성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삼성전자가 은나노 세탁기의 미국 진출을 추진하던 중 미국 살충제법 등록조항에 따라 규제를 적용받은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나노기술 적용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노제품 표시제>의 조속한 도입을 관련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지혜 기자> <화학저널 2012/02/0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정부, 화학물질 유해성 기준 완화 | 2024-01-04 | ||
[안전/사고] 화학물질, 동물시험 없이 유해성 평가 | 2022-04-29 | ||
[산업정책] 신규화학물질, 47종에서 유해성… | 2022-03-28 | ||
[나노소재] 나노기술, 한국형 팹 KNCI 구축 | 2021-05-03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페인트/잉크] 차열페인트, 나노기술·색상차트 활용 대기업과 차별화 시작했다! | 2022-08-26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