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로오스계 생산 지연 …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불명확
화학뉴스 2012.02.03
미국의 바이오연료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재생가능 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필요량에 비해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Valero Energy와 바이오연료 개발 벤처기업인 Mascoma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셀룰로오스(Cellulose)계 에탄올(Ethanol) 생산능력 2000만갤런 공장에 8000만달러를 지원키로 했고, 옥수수 심을 원료로 하는 에탄올 공장에도 1억500만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Mascoma에 대한 지원은 미국 에너지산업의 첫 도전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셀룰로오스계 바이오연료 확대는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2007년 에너지자립안전보장법(EISA2007)이 제정돼 미국 48개주의 가솔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재생가능 연료의 사용 의무를 강화했다. 에너지자립안전보장법에서는 재생가능 연료의 사용 의무량에 대해 종류별로 지정하고 있으나 셀룰로오스계 바이오연료유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했던 필요량에 비해 생산량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셀룰로오스계 에탄올 생산량은 2015년 2억갤런, 2022년 9억갤런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에너지자립안전보장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2022년의 160억갤런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부분에 대한 바이오연료 사용을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를 의문시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오리건주립대학은 11월 말 연구 리포트를 통해 현재의 정책들이 바이오연료 제조 및 운송에 드는 화석연료와 개간에 따라 방출되는 탄소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자립안전보장법의 최종연도인 2022년 수준을 달성한다고 해도 감축할 수 있는 화석연료의 양이 2.5% 이하에 불과해 가솔린에 갤런당 25센트씩 증세하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온실가스(GHG)는 감소하기는커녕 증가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던 물 사용과 오염, 식품 가격에 대한 영향까지 포함하면 바이오연료 정책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바이오연료 정책은 계획과 현실의 괴리감이 커 사용의무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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