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장장ㆍ안전책임간부 불구속 입건 … 추가내용 확인 중
화학뉴스 2012.06.27
2012년 4월 탄소섬유 제조공장의 화재로 임직원 10명이 중경상을 당한 태광산업 울산공장 사고와 관련해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6월27일 밝혔다.노동지청은 그동안 추가한 내용을 확인, 보강수사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최고 임원인 울산본부장 김모 전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하자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상태이다. 김 전무는 화재사고 당시 경찰관과 소방관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사진이 담긴 카메라의 내용물을 모조리 지워버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월15일 열린 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기업 임원이 경찰과 소방서의 화재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태광산업 김 전무가 처음이다. 노동지청과 함께 수사를 벌인 울산 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실질적인 공장책임자인 태광산업 울산공장장과 안전책임간부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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