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들어 수입이 급증하고 있거나 국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학제품의 관세율이 대폭 조정됐으나, 관련기업들이 경쟁력 하락을 이유로 추가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98년 1월1일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초원자재 및 중간재 183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했고, 경재력이 약한 의류, 신발 등 75개 품목은 인상했다. 257개 품목의 관세율 조정내용을 보면, 기초 원자재 및 중간재 152개 품목이 관세율을 인하했고, 공정경쟁여건 조성 및 구조조정을 보완키위해 69개 품목은 인상했다. 또 탄력관세의 정비를 통해 182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했다. 구체적으로 원자재 66개 품목의 관세율이 대폭 인하됐는데 천연고무·양모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48개의 「비경쟁 기초 원자재」는 장기적으로 무관세화를 지향하면서 세수여건 등을 고려해 1%로 인하했고, 원피·팜유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18개 「경쟁 기초 원자재」는 2%로 결정했다. 중간재 86개는 국내생산이 어려워 수입의존도가 높고 산업활동에 긴요한 것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했으나, 부품·소재 국산화계획 등 우리의 자본재 육성전략을 감안해 8% 품목은 5%로, 5%는 3%로 조정했다. 업종별 기본관세율 개정 품목수는 가공식품 및 종자용 수산물 9개, 화학 32개, 섬유·의류 30개, 철강·비금속 30개, 기계·전자 32개, 제지 2개, 고무·피혁 17개로 화학과 기계·전자 품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그래프; | 업종별 기본관세 개정 품목수(1998) | 잠정관세율표 | 관세율 개정현황(1998) | 기초 원자재 및 중간재 기본관세율(화학제품) | 덤핑관세현황 | 화학제품 할당관세율표 | <화학저널 1998/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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