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 우려 5년 연장 결정 … 한화ㆍ삼성 중국비중 크지 않아
화학뉴스 2012.07.17
중국 상무부가 ECH(Epichlorohydrin)에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5년 동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2006년 6월28일부터 5년 동안 미국, 한국, 일본, 및 러시아 등 4개국에서 들여오는 ECH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상무부는 2012년 6월28일 반덤핑관세 조치가 종결되면 4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ECH의 덤핑 및 산업피해가 계속될 것이라며 관세청의 승인을 받아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반덤핑관세 조치는 2012년 6월28일부터 발효됐다. 국내기업은 한화케미칼이 4.0%, 삼성정밀화학은 3.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ECH 수출은 중국의존도가 크지 않아 관련기업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중국이 2011년 6월 반덤핑관세 일몰재심 실시를 공고해 연장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ECH 수출은 중국비중이 높지 않고, 기존에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은 ECH 수출량이 2011년 5600톤으로 중국수출은 1000톤에 불과했다. <화학저널 2012/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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