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기업들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 적용물량에 대한 산정기준을 둘러싸고 100억원에 가까운 소송을 제기한 모양이다. S-Oil이 할당관세 적용물량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울세관장을 상대로 14억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SK그룹도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는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 전체 소송금액이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기업들이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 관세당국과 마찰을 빚을 수는 있으나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는 나프타 자체를 수입할 때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점을 감안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도 일정비율에 따라 할당관세 0%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비율을 어느 선에서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대한석유협회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관세당국은 과거에 대한석유협회가 정한 기준을 따랐으나 기준 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받은 이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 소급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감사원이 2008년 원유를 정제할 때 부생하는 1.5% 가량의 가스를 로스(Loss)가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즉, 2004-2008년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다시 산정해 세금을 추가 징수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유기업들은 부생가스를 부산물로 보지 않고 로스로 처리해 할당관세 0% 적용 대상물량을 늘려달라는 것이나, 부생가스를 로스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부생가스를 석유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하늘로 날려 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폐가스라고 주장하나 폐가스도 가치가 떨어질 뿐 엄연한 석유제품이고 대부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S-Oil은 할당관세 추천과 무관한 당국이 주무부처 입장과 해석을 무시한 채 임의로 기준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석유협회가 정유기업들의 사업자단체인 이상 정유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설정할 것은 분명하고 지식경제부 또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매출이 수십조원에 달하고 호황기에는 수조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정유기업들이 관세 수십억원을 내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꼴은 모양새가 좀 그렇다. <화학저널 2012년 9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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