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공장 부지 직원 명의로 매입 … 여수시 과징금 3550만원 부과
화학뉴스 2012.11.05
GS칼텍스가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여수시와 GS칼텍스에 따르면, GS칼텍스가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매입하면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데 따라 10월31일 여수시가 3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공장 주변 적량동 일대 부지 5만2919㎡를 공장법인 이름이 아닌 임직원 11명의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은 부지 매입대금 67억여원의 10%로 6700만원이었으나 여수시는 의도적인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50%를 감경할 수 있다는 관련법규에 따라 절반으로 감경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 형사고발과 함께 여수세무서에 세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는 “과징금 납부기간이 2013년 1월 말까지이지만 최대한 빨리 납부하겠다”며 “경찰과 세무서의 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2/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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