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탱크 균열로 … 인명피해 없으나 20-30리터 유출
화학뉴스 2013.01.31
경기도 화성의 화학물질 보관기업에서 DOP(Dioctyl Phthalate)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1월30일 오후 6시4분께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의 S수지 옥외탱크 4기 중 1곳의 배관(철재) 이음매가 벌어지면서 보관하고 있던 DOP가 흘러나왔다. 사고기업은 흘러나온 DOP가 200리터 가량이며 상당수는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유조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2만리터 보관탱크 4기를 직원 1명이 관리하는 창고형태로 운영해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S수지 업주는 “방유조에 누출량의 70-80%가 남아 있어 실제로 토양이나 인근 하천으로 유입된 양은 20-30리터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철 재질의 배관 용접부위가 추위 등으로 틈이 벌어져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S수지는 전선코팅재, 장판, 비닐랩, 벽지, 자동차 방수제 원료로 사용되는 DOP 용액을 옥외탱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량에 따라 자동차에 실어 판매하는 유통기업이다. 화성시와 소방당국은 인근 하천인 발안천으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배수관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출 지점을 중심으로 흡착포를 이용해 제거작업을 벌였다. S수지 업주는 “DOP는 휘발성과 화재위험성은 없고 만지거나 흠뻑 젖어도 피부에 지장이 거의 없다”며 “자동차 엔진오일 정도의 물질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바이닐환경협의회 관계자도 “DOP는 학계에서 <내분비계 교란의심 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만 피부에 닿아도 해가 없고 증기를 흡입해도 구토증세 외에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 물질”이라며 “최근 불산 누출사고로 화학물질에 예민한 상황이지만 DOP는 크게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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