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관과 제휴로 화학물질 규제 대응 … 화학무역 활성화 목적으로
화학뉴스 2013.02.15
일본 산업환경관리협회는 화학물질 수출입에 따른 일본 및 중국기업의 규제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국의 시험분석기관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최대 컨설턴트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기업에 대해 신규화학물질 신고 SDS(Safety Data Sheet) 라벨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휴처를 통해 중국기업이 일본 규제에 대응하는 방안도 지원하는 등 중일간의 화학제품 무역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학물질규제는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로 화학기업은 각국의 규제에 신속․정확히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일본 산업환경관리협회는 유럽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Restriction of Chemicals) 규제대응을 바탕으로 지원해왔으나 아시아 국가의 규제강화에 따라 2011년 <국제 화학물질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국 화학물질규제 대응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국은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변법>,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시행함으로써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및 GHS(Global Harmonized System)에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지정 및 현지기관의 실험과 지역 조례를 포함한 관련법규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기관과 연계해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접수, SDS․라벨 작성, 신규특성 조사, 각종시험실시 등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일본 산업환경관리협회는 중국 최대 메이저 시험분석 기관으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며 코스트 경쟁력이 높은 벤처기업과 MOU를 체결했으며 2012년 7월 최대 메이저 컨설턴트와도 제휴함으로써 각자 특징을 보유한 3자간의 연계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위험화학제품 통관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Shanghai의 수출입 검험검역국과 SDS․라벨 사전심사 서비스를 시행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외국 자본과 합작한 중국기업도 제휴처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현지 기업은 외국으로 화학물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화학물질 심사규제법> 등 일본의 규제대응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화학물질의 신청 및 신규특성 조사 등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인증시험기관의 협력을 얻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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