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년에서 3-4개월로 줄여 … 원유․LCD는 수입비율별 적용
화학뉴스 2013.03.29
관세환급에 적용되는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의 사용기간이 2년에서 3-4개월로 대폭 줄어든다.원재료라도 수입시기별로 환율과 수입가격 등이 달라 관세액 차이가 발생하지만, 수출입기업들이 수입신고필증의 사용기간이 긴 허점을 이용해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를 과도하게 환급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수입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연평균 환급액이 5조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해당내용을 담은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월29일 발표했다. 고시는 최근 3-4개월 안의 수입신고필증을 관세환급에 우선 사용하고 생산 소요기간, 재고비축 기간이 길거나 노사분규로 공장가동이 중단돼 관련물량이 부족한 때에만 2년 범위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원유, 구리, 자동차엔진용 부분품, LCD(Liquid Crystal Display) 등 68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율별 원재료의 수입비율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 등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연차별 과세율 변동으로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때에는 세율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이다. 이민근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신규제도가 시행되면 과다환급 방지로 연평균 48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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