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G생활건강의 시트형 특허 무효소송 기각 … 경쟁체제 유지
화학뉴스 2013.04.02
피죤(대표 이주연)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피죤에 따르면, 3월28일 대법원은 피죤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 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LG생활건강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돼 (LG생활건강의 특허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심(특허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죤의 손을 들어줬다. 시트형 섬유유연제는 유럽과 북미 등지에서는 드럼세탁기를 이용할 때 건조과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LG생활건강이 2007년 8월 시트형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 시트>를 출시하며 해당기술을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했다. 피죤은 2010년 2월 특허심판원에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1년 10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는 LG생활건강이 승소했다. 그러나 2012년 10월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피죤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이 LG생활건강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피죤의 승소가 확정됐다. 피죤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보편적 기술과 발명특허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준 판례”라며 동종기업 사이의 공정 경쟁체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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