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4명에서 8명으로 확대 … 인명피해 없어도 작업중지 명령 방침
화학뉴스 2013.04.05
대림산업의 여수단지 화학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여수단지 화학물질 취급공장에 대해 당국의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됐다.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여수단지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해 안전관리등급심사 대상 95사에 대한 여수지청의 안전관리를 4월5일부터 크게 강화해 해당사업장 안전관리 전담 근로감독관을 기존 4명에서 총 8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감독관 1인당 전담기업 수는 24개에서 12개로 줄었다. 4월5일부터 정기보수 등의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작업중지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95사는 작업이 중단되면 생산손실이 막대해 작업중지 명령이 매우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금까지 여수지청 근로감독관 4명과 노동부 소속 호남권 중대산업 사고예방센터가 안전관리등급심사 업무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함께 해왔으나 사고예방센터 소속 인원이 10여명에 불과해 효과적 안전관리가 어려웠다. 여수지청은 안전관리 강화 방침과 관련해 GS칼텍스 공장에서 공장대표와 보수공사 협력기업 대표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원·하청기업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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