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등록무효 심결에서도 청구 기각 … 광범위하고 신규성 없어
화학뉴스 2013.04.11
리튬2차전지 분리막 특허를 둘러싸고 LG화학(대표 박진수)과 SK이노베이션(대표 구자영) 사이에 벌어진 2차 법적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특허법원 제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월1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LG화학의 청구를 기각했다. 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SK이노베이션도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해 무효 결정을 이끌어냈다. 등록무효 결정 당시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특허 청구범위가 너무 넓고 특허에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성격의 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는 선행기술과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구성이나 효과도 동일해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신규성이 없다”며 “등록을 무효로 한 특허심판원 심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중대형 2차전지 핵심부품에 대한 독자 기술력을 재차 확인받았다”며 “판결을 발판 삼아 미래먹거리 사업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창조 경제에 부응하는 국가 미래산업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LG화학은 “우리가 개발한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특허는 미국 등 해외 특허청과 국내외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모두 가치를 인정한 원천특허임에도 오히려 국내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임을 밝혔다. LG화학은 자사 분리막 특허가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의 기공구조를 이용해 기존 분리막에 비해 열 수축과 전기적 단락이 발생하지 않아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기술이라고 강조해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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