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산 구매해 한국산으로 중국수출 … 세금포탈·부당이득 취해
화학뉴스 2013.04.23
관세청은 160억원 상당의 미국·유럽산 모노부틸에테르(Monobutyl Ether) 9392톤을 한국제품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무역업자 L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L씨 등은 중국 브로커와 공모해 가격이 저렴한 미국·유럽산 모노부틸에테르를 구매한 후 한국산으로 위장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여러 거래단계를 거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증명서(C/O)를 허위로 발급받음으로써 수입자와 수출자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9월 중국이 미국·유럽산 모노부틸에테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을 악용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가장해 불법 수출함으로써 중국 수입업자들은 세금을 포탈하고 국내 수출업자들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원산지 세탁 수출행위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를 저해하고, 선량한 국내기업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며 “앞으로도 국격을 실추시키는 원산지 세탁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연서 기자> <화학저널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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