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4월1일 대부분 소비재로 확대 … 주소ㆍ회사명ㆍ상호도 사용 4월1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수입원료의 비중 등 일정한 기준을 맞추어야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전자제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거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된다.또 한국산 표시방법도 <한국산>, <韓國産>, <Made in Korea>외에 주소, 회사명, 상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5년 4월 도입한 국내 조립 공산품의 한국산 판정제도를 1년간의 시험운용 기간을 거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외무역 관리규정 개정안을 1월10일 공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상품분류번호(HS 코드) 6단위가 국내에서 바뀌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가능한 한국산 표시제도 대상품목을 기존의 의류, 가구, 완구류 등 87개에서 전자ㆍ전기제품, 비금속류, 플래스틱 등을 포함한 399개로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대상제품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한국산 표시를 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비율이 매우 높더라도 특성상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국제상품 분류번호가 같은 모피,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류번호가 바뀌지 않더라도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총 제조원가의 85%를 넘으면 <한국산> 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천일염은 수입원재료의 혼합없이 순수하게 국내에서만 제조돼야 한국산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내 부품 일체를 반출해 해외에서 조립ㆍ가공하면 지금까지는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원산지를 조립ㆍ가공국으로 표시토록 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국산 판정 대상의 확대 및 조립ㆍ임가공국의 원산지 인정 등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산 브랜드 가치를 보다 엄격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6/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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