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의 원산지규정은 96년9월 제5차 WCO회의에서 처음 토의되기 시작, 96년12월 제6차 회의에서 계속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화학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적용할 일반원칙을 정의하는 토의가 있었다. 아울러 HS 제28류(무기화학제품) 및 제29류(유기화학제품) 품목의 원산지규정을 구체적으로 토의했다. 한국, EU는 입장을 유보했다. 화학제품은 제조 가공결과, 생산에 사용된 원료와 최종제품의 HS번호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세번변경의 미발생)가 많이 있다. 이에따라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제5차회의에서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생산국에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표, 그래프: | 무기화학제품(HS 제28류)의 원산지 규정 | 유기화학제품(HS 제29류)의 원산지 규정 | <화학저널 199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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