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작업) 대상에서 탈락한 한국티타늄, 일신석재, 통일중공업, 일성건설 등 통일그룹 4개 계열사가 12월10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일화는 12월7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여서 통일그룹 계열의 5개 상장법인 모두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셈이 됐다. 한국티타늄 등 통일그룹 4개사는 7월 워크아웃협약 대상으로 지정돼 채권금융기관들과 기업회생방안을 협의해 왔으나, 11월28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서 워크아웃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화학저널 1998/12/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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