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중국기업 영업비밀 침해 인정 … 20억원 배상 판결
화학뉴스 2013.06.26
대전지법 제13민사부(이동연 부장판사)는 6월26일 Corning Incorporated와 삼성코닝정밀소재가 중국기업인 Dongxu(동욱집단)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기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원고기업들이 개발한 LCD(Liquid Crystal Display) 기판유리 제조기술 일부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지 말 것과 원고기업에게 각 20억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기업들이 26년 동안 83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 가운데 일부가 피고기업으로 누출된 정황이 있다”며 “세계적으로 연평균 15조원에 달하는 시장의 50% 이상을 원고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만큼 누출된 기술의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코닝정밀소재와 Corning Incorporated는 퓨전(Fusion) 공법을 개발해 LCD 기판유리 제조에 사용하던 중 2007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Dongxu가 삼성코닝정밀소재에서 근무하다 전직한 직원을 통해 퓨전공법의 회로도 등을 취득해 중국기업들에게 제공하자 2011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Dongxu는 누출된 기술이 이미 특허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모두 공개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개된 특허내용은 퓨전공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출된 도면 등에는 원고기업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가 적혀 있고 기술의 구성, 작동원리, 수치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어 우수한 기술내용이 너무도 폭넓게 누출됐다”며 “도면 등을 취득하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코닝정밀소재 등이 청구한 침해금지 대상 기술 가운데 일부는 Dongxu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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