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미등록 위반 … 한국콜마는 과장광고로 화장품법 위반
화학뉴스 2013.07.11
미등록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한 제약기업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화장품 생산기업이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에피온 정>을 생산하면서 미등록 원료를 사용한 광동제약에 <에피온 정>을 3개월간 제조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약사법은 제약기업이 시판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원료의약품을 보건당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R&L바이오의 화장품 브랜드 <닥터쥬크르> 4종을 제조한 한국콜마에게는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콜마가 화장품 설명서에 줄기세포가 가진 능력에 의해 주름지고 거칠어진 피부조직을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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