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태반주사제 상표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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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이팜제약, <휴마쎈> 침해 형사고발 …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광동제약의 사람태반 주사제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중소 제약기업인 한국마이팜제약은 “광동제약의 사람태반 주사제인 <휴마센주>가 한국마이팜제약이 조만간 출시할 <휴마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광동제약을 상표권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5월20일 발표했다. 한국마이팜제약은 형사고발과 별도로 광동제약에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청구할 계획이다. 한국마이팜제약 관계자는 “광동제약은 2005년 특허청에 휴마센주를 상표등록하려 했지만 <휴마쎈>이 먼저 등록된 탓에 거절당했다”며 “광동제약은 사실을 알고도 상표를 도용해 3년 동안 120억-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광동제약은 일단 휴마센주의 상표명을 <휴로센>으로 바꾸는 한편 특허심판원에 한국마이팜제약의 휴마쎈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마이팜제약이 휴마쎈의 상표만 등록했을 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탓에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휴마센주를 처음 생산하던 당시 상표권 문제를 협의하려 했으나 한국마이팜제약이 부도상태여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3년간 휴마센주의 매출이 11억원에 불과한 데도 한국마이팜제약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수백억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마이팜제약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광동제약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강력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8/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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