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 … 품질기준도 곧 완료
화학뉴스 2013.08.09
합성천연가스(SNG: Synthetic Natural Gas)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NG는 저렴한 석탄을 활용해 고가의 LNG(액화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고 환경오염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과 발전기업들이 설비 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돼 법적 근거가 신속히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수행하는 SNG‧LNG 혼합 품질기준 마련 연구도 곧 완료될 예정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SNG를 도시가스 분류에 추가하고, 도시가스 사업 종류에 석유가스를 비롯해 나프타(Naphtha) 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및 SNG 제조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84년부터 천연가스 배관망을 통해 SNG 130만톤을 공급하고 있고, 중국은 2012년 100만톤 생산설비를 시작으로 생산능력 2180만톤의 8개 설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포스코(POSCO)가 2011년부터 광양에 50만톤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2014년 완공되면 1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도 SNG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삼척에 50만톤, 하동에 50만톤의 SNG 플랜트를 건설해 2018과 2019년 상업가동을 계획하고 있고, 남동발전은 영흥화력발전소에 50만톤을 증설해 2019년 하반기부터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SNG 플랜트 건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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