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유연탄 kg당 30원 과세 적용 … 선택형 요금제 확대 예정
화학뉴스 2013.11.19
산업용 전기요금이 6.4% 인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11월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11월19일 발표했다. 인상률은 주택용 2.7%를 비롯해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 5.8%, 농사용 3.0%, 가로등용과 심야전력 5.4%, 산업용 6.4%로 용도별 요금 중 산업용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교육용은 동결됐다. ![]() 산업부는 산업용·일반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세율도 개정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했으며, 전기 대체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 등유, 프로판(Propane)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한다. 발전용 유연탄 세율은 kg당 30원이나 시행초기 과중한 부담을 고려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함으로써 kg당 21원으로 과세하며, 철강‧시멘트 등 생산에 사용하는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5-6월부터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6월에도 여름철 요금(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체)을 적용하고,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규모 사업장은 피크일·피크시간대 요금은 대폭 할증하되 평상시 요금은 할인하는 요금제를 통해 자발적 피크관리 노력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대규모 사업장은 자가발전 가동이나 ICT를 활용한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피크시간대(14-17시)에는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야간시간대비 5배)을 부과하는 반면, 최대부하시간대 요금 적용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에너지세율 조정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2014년 7월1일 이후 시행된다. <화학저널 2013/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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