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임원 배임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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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뉴스 2013.12.16
남해화학(대표 강성국)은 대법원이 임원 조모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월13일 공시했다.
검찰은 2012년 경인에너지 대표 정모씨가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지급보증서가 가짜임을 알고도 450억원 상당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경인에너지에게 공급하고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조씨를 기소했다. 남해화학은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만큼 경인에너지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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