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비용 지원 … 조기 감축실적도 인정
화학뉴스 2013.12.17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나 기술을 투자·개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세제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12월17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산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시행할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며, 12월17일 발표된 계획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3년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기술에 투자·개발하면 금융, 세제,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감축량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 할당 기준, 이월·차입·상쇄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2014년 6월 공표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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