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 10대 뉴스②] 화평법·화관법, 2014년에도 논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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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저널 2013.12.23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 2013년 화학 및 관련산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과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우선 지정된 물질에 대해 1톤 이상을 제조·수입할 때 2년을 주기로 용도와 제조·수입량을 보고하는 것이 핵심으로 2015년 시행되면 국내 화학 및 관련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화평법 시행으로 유해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9월25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화평법을 완화하자 강력히 비난하며 제재의 강도가 약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법안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화관법은 유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허가물질을 추가해 관리체계를 변경한 법안으로 사업장, 사업부문 등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2013년 들어서도 대림산업의 HDPE(High-Density PE) 플랜트 폭발사고, LG화학의 청주공장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가 잇따르면서 법률 추진에 힘을 실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산업, 환경단체, 정부의 의견 차이가 커 시행되기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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