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저탄소 협력금 제도 재검토 요구 … 국산차 타격 우려
화학뉴스 2014.03.05
정부가 국산 자동차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저탄소자동차 협력금 제도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탄소 협력금 제도가 수입자동차에는 혜택을 주는 반면 국산 자동차에게는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환경부와 제도 전체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저탄소 협력금 제도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라 저배출 자동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고 고배출 자동차를 사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가운데 중량 3.5톤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저탄소 협력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시행을 2015년으로 연기했다. 국내 자동차기업들은 저탄소 협력금 제도 시행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의 디젤·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국산 중·대형 자동차는 부담금이 매겨져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보조금-중립-부담금 등 3구간의 적용·부과기준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2013년 보조금은 최대 300만원, 부담금은 최대 700만원으로 설정했다. 2013년 기준에 따르면, km당 77g의 CO2를 배출하는 도요타(Toyota)의 프리우스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경차가 보조금 대상에 해당한다. SM3, 아반떼 등은 중립구간에 포함되고 그랜저, 코란도C 등은 부담금 구간에 속한다. 국내 산업계는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저탄소 협력금 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정부의 제도 재검토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상직 장관은 “국내 산업계에서 큰 부담이 된다고 해 산업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저탄소 협력금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거의 없어 환경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산업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합동 논의를 거쳐 4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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