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입부과금 환급제도 폐지 고려 … 4개 지원정책 폐지‧축소
화학뉴스 2014.04.09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던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 제도가 잇따라 철회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4가지 정책 가운데 하나인 수입부과금 환급 제도에 대한 연장 여부를 6월 말 결정할 방침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부과금 환급을 수입기업 외에 정유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환급대상물량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으며 바이오 디젤(Diesel) 혼합의무 완화, 할당관세 0%, 공급자 세액공제율 하향 등 전자상거래 참여에 따른 혜택들을 폐지 또는 축소한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제도의 핵심인 수입부과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석유 수입기업이나 정유기업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이 사라지면 정유기업 과점체제에 의해 가격이 다시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석유 전자상거래 제도는 정유기업,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이 한국거래소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제도로, 과점 체제인 정유4사가 공급가격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깨고 공급자를 늘려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3월 마련됐다. 국내 석유소비량 가운데 전자상거래 비중은 경유가 9.9%, 휘발유가 5.1% 수준으로 확대됐고 국내 석유가격을 낮추는데도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목적이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례로 관련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어, 정부가 정유기업의 의도대로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과 관련해 정책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시행 2년 만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석유산업과장은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 제도는 참여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며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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