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녹색화학센터 설립 … 기존 연구내용 중복으로 예산낭비 우려
화학뉴스 2014.05.12
환경부는 2013년 화학물질안전원을 설립한데 이어 2015년부터 대체 화학물질 연구 및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녹색화학센터를 지정·운영한다.
법령에 규정된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환경부 산하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능과 큰 차이가 없어 몸집불리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화학물질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물질안전원 4곳으로 환경과학원과 환경공단은 유해화학물질의 측정‧분석 등과 관련한 업무와 유해성 및 위해성 시험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유해화학물질 대응기술 개발을,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 현장의 주민건강·환경영향을 조사 등 사후관리와 관련된 연구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2015년부터 녹색화학센터가 추가된다. 환경부 화학물질과 관계자는 “녹색화학센터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잘 이행되도록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공정, 유해화학물질 대체물질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다만, 녹색화학센터에서 수행하게 될 연구들은 환경부 소속·산하기관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는 환경과학원의 고유기능으로 일부는 환경공단에서 위탁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해성 저감 기술개발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장기 연구과제에 이미 포함돼 있다. 연구 분야가 겹침에도 화평법은 녹색화학센터에 별도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 예산이 중복된 지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화학물질과 관계자는 “환경과학원은 위해성을 심사·평가하는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체물질 개발연구 등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화학센터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기능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큰 방향성은 5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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