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필름, 일본산 반덤핑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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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추진 … 기재부는 부과 필요성 불인정 화학뉴스 2014.05.22
일본산 광학용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Mitsubishi Plastic, Toray, Toyobo 등 일본기업들은 2012년 초부터 국내 판매가격을 일본보다 20% 낮게 공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니(Sony), 파나소닉(Panasonic), 샤프(Sharp) 등 LCD(Liquid Crystal Display) TV 생산기업들이 부진을 겪자 한국시장에 저가공세를 펼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SKC, 코오롱인더스트리, 도레이첨단소재는 2013년 9월 무역위원회에 일본산 광학용 PET필름에 대해 덤핑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원회는 2013년 12월부터 덤핑수입 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 등 예비조사를 마치고 2014년 4월25일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시장 관계자는 “예비판정할 때는 가장 많은 피해를 준 국내기업에 맞춰 피해율이 책정되기 때문에 예비판정 관세가 24% 정도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예비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관세법>에 따라 점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5월16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예비판정에서는 최고율로 책정됐으나 최종판정에서는 피해율의 평균과 일본과의 무역관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2014년 9월경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반덤핑관세 확정 이후 통상 3개월의 조사기간을 거친다는 점에서 2015년부터 일본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시행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무역위원회는 반덤핑관세를 예비판정보다 10% 가량 낮은 14% 수준에서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정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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