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일허브 진입장벽 대폭 완화
석유정제 등록기준 내수판매 40일로 낮춰 … 내수용 석유혼합도 허용
화학뉴스 2014.05.26
정부는 최근 발표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로 정유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관련법을 고쳐 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보세구역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석유 혼합행위를 폭넓게 허용할 계획이라고 5월26일 발표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석유정제업 등록을 하려면 생산 계획량 45일분과 내수판매 계획량 60일분 가운데 많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등록 기준을 내수판매 계획량 40일분으로 낮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이 수정되면 신규 정유기업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정유기업들은 규제 완화로 여유가 생긴 저장시설을 상업용 저장시설로 사용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 등 자산 유동화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까지 울산, 여수에 민간 자본으로 3660만배럴 상당의 석유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 효과를 고려하면 총 7500만배럴 이상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적인 석유거래를 위한 시설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세구역에서 일반 휘발유를 고급 휘발유로 만들기 위해 특수용제를 넣거나 다른 석유제품을 섞는 것과 같은 혼합행위를 내수용에 대해서도 허용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보세구역에서 별도의 저장시설이 없이 석유거래를 할 수 있는 석유 트레이더를 신설하고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세워 석유 트레이더 사업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줄 계획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4/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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