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배당소득 세율 15% 적용 합당 … 다국적기업 탈세 제동
화학뉴스 2014.06.12
글로벌 정유기업 토탈(Total)에게 부여된 350억원의 법인세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정부법무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김병식 부장판사)는 6월11일 토탈의 자회사 삼성토탈이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35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토탈은 영국 소재 중간지주회사를 투자계약 당사자로 내세워 자회사 삼성토탈에게 투자했다. 토탈은 투자 이후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서산세무서가 한국-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려고 하자 계약 법인이 영국에 소재하기 때문에 한국-영국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부는 배당소득을 실제 가져가는 곳이 프랑스 본사라는 점을 인정해 서산세무서의 징수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계약 당사자의 소재가 아닌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산세무서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영진 변호사는 “다국적기업이 세계 각국에 있는 자회사를 내세워 세율이 유리한 조세조약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적법 판결은 다국적기업의 탈세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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