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 제외하면 141억원 수준 부담 … GS칼텍스는 449억원 타격
화학뉴스 2014.06.27
S-Oil(대표 나세르 알 마하셔)이 원유 유출사고로 180억원에 달하는 처리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Oil은 2014년 4월4일 온산공장 원유 유출사고로 원유탱크 시설물 복구 16억원, 토양복원 100억원, 미회수 원유 34억원, 누출원유 방제비용 17억원, 토양오염 조사비용 13억원 등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Oil은 3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재산․영업손실을 보상받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부 처리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사는 3자인 주민의 피해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배상책임보험은 적용하지 않고 재산종합보험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울산은 원유 누출사고와 관련해 주민의 오염물질 노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6월12일 밝혔다. 재산종합보험도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지 못하는 면책금액이 250만달러에 달하며 토양복원 비용과 토양오염 조사비용은 재산종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부담금액은 141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Oil 관계자는 “보험적용 범위를 보험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고처리를 마무리해야 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Oil은 원유유출 사고로 과태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부담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GS칼텍스는 1월31일 발생한 유조선 충돌사고로 최소 449억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웅 기자> <화학저널 201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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