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과 상표소유권 공방 치열 … 형제의 난 회복될 기미 안보여
화학뉴스 2014.06.27
금호석유화학(회장 박찬구)과 금호아시아나(회장 박삼구) 측 금호산업이 <금호> 상표권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표장의 실권리자임을 내세워 상표권 지분을 이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공동사유라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20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밝혔다.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의 상표권 분쟁은 2007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두 축으로 계열관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그룹 상표 명의를 양자명의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 10월까지 상표권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불했지만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상표권이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사용료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상표권을 차지하기 위해 2013년 9월 본격적으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금호산업 측은 “1972년 금호실업이 설립되면서 표장을 최초로 사용했고 1973년부터 계열사들의 주식을 매입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했다”며 “표장의 실질적 권리자는 금호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에 명의신탁한 후 2012년 해지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2차례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상표권 보유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은 금호산업에게 넘겼다”고 주장하고 양측이 체결한 상표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 측은 “상표 사용계약서는 명의신탁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전체 등록상표 중 금호산업이 단독으로 보유한 것은 24%에 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7월25일 변론기일을 열고 금호산업 측의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전략경영본부의 귀속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금호산업은 전략경영본부가 오래전부터 자사에 전속돼 운영비용을 모두 분담해 왔다고 주장한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을 뿐 금호산업의 소속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찬구 회장과 박삼구 회장은 아버지인 고 박인천 창업주의 기일인 6월16일에도 추모식을 따로 열어 한 신위에서 제사를 2번 지내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김원지 기자> <화학저널 201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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