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유처리제로 누출량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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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원유 유출사고 처리과정서 … 해경 허가 없이 위탁기업 지시 화학뉴스 2014.08.21
GS칼텍스(대표 허진수)는 1월31일 전남 여수시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사고 당시 대책본부가 금지했던 유처리제를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2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진행된 사고 관련재판에서 GS칼텍스가 최대 800리터에 달하는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름을 분해하는 유처리제는 사용 후 가라앉는 기름덩어리 등의 영향으로 2차 환경오염과 수산자원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연안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유처리제를 사용하면 기름입자가 쪼개지거나 가라앉기 때문에 기름회수기를 이용한 기계적인 회수 및 흡착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해경은 연안지역에 유처리제 제한, 금지, 고려 구역 등을 나누어 설정‧운영하고 있다. 피해 발생 우려 등의 이유로 당시 대책본부는 1월31일 오후 7시 사고해역에서 유처리제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GS칼텍스는 1월31일 오후 9시경 대책본부에 통보도 하지 않고 사고 해역에 유처리제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GS칼텍스 실무자가 위탁 방제기업에게 유처리제 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유처리제 살포 지시 등의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방제기업 관계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GS칼텍스가 바다에 떠 있는 기름을 최대한 줄여 유출량을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해당구역은 해경의 허가를 받아 유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고려구역”이라며 “인근 해수욕장과 어장 등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현장 담당자 판단에 따라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일펜스를 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용했으며 이후 해양오염 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도 유처리제 살포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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