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누리집 통해 사전예고 … 국내 유통량과 유‧위해성 고려 선정
화학뉴스 2014.10.31
환경부는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시행을 앞두고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화학물질 518종을 10월31일 사전 예고했다.화학물질 518종은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 등으로 관리하던 일정량 이상 유통물질과 외국에서 관리하는 발암성·환경유해성 등이 있는 물질로 구분된다. 화학물질 518종의 전체 목록은 환경부(www.me.go.kr),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누리집에 각각 공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협의체의 합의결과와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검토를 거쳐 518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화평법은 국내 유통량, 유·위해성 정보를 고려해 3년마다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고시 시점부터 3년 동안 등록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도록 등록 유예기간도 부여한다. 환경부는 화평법 시행 후 지정·고시되는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공동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최종 고시 전까지 제조·수입업체 규모별 현황 등을 조사·분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유통현황 등을 토대로 2018년과 2021년에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과 과장은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확보한 유해성정보, 용도별 노출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평가를 거쳐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물질별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친환경 물질의 대체 사용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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