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행 3년만에 재개정작업 착수 … 태양광이 전체 90% 상회
화학뉴스 2014.10.31
일본 경제산업성은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개정에 착수했다.제도를 시행한지 3년째로 태양광발전에 극단적으로 편중된 것과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도입이 진행됨에 따라 전력기업의 수용량이 한계에 달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제도상 문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자원에너지조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관련단체들로부터 의견청취 등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해 2014년 구체적인 개선책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7월 FIT을 시행한 후 정부가 인정한 매입대상 설비의 90%를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다. FIT은 전력기업이 정부의 인정을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부터 전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전력기업들의 매입가격은 발전사업자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돼 20년 동안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참여기업 수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 태양광은 계획부터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아 전체 신청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상조건에 따른 발전량의 변동이 있는 단점이 있다. Kyusyu Denryoku, Hokkaido Denryoku 등은 이미 계통 접속량을 넘었기 때문에 전력의 안정공급에 차질을 빚는다고 판단해 2014년 10월 이후 신규매입 계약을 중단했다. 태양광만으로 각 전력기업의 수용발전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안정적이 발전이 기대되는 지열과 풍력발전의 수용량이 없어진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급속한 도입확대로 전력요금이 인상돼 국민 부담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인정된 설비가 모두 가동하면 가구당 부담금이 1만엔을 상회하기 때문에 산업계 등이 제도 폐지 또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과제 뿐만 아니라 국가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매수가격 입찰제도, 가격결정 시기 및 가격개정 빈도 조정, 태양광 신규설비 인증 중단, 지열‧풍력‧바이오매스 등 기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방안 등을 소위원회에 의제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FIT은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국 도지사회의가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답한 44개 도도부현의 절반 이상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성과를 꼽았다. 태양광 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소규모 수력발전 등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쟁에너지 전체의 경쟁력 향상은 에너지 다양화 관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태양광의 편중현상을 억제하면서 정합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기 위한 과정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련 논의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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