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FIT 제도 시행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Feed In Tariff)의 주요 수정내용을 확정했다.
송‧배전 사업자에게 매입 의무를 할당하는 내용 및 입찰제도, 사업인정(등록)제도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지식인 위원회가 2015년 연내에 보고서로 정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령 및 운영방침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산업성 장관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산하 지식인회의가 추진한 FIT 제도 수정은 재생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도입하는 대신 국민부담은 억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2012년 시행 이후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검토도 진행했다.
지식인회의는 소매 자유화에 맞춰 2016년 4월부터 신재생에너지의 매입의무를 전력기업에서 송‧배전 사업자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제도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정제도는 일정조건을 충족시킨 생산설비를 매입 대상으로 인정하는 현행제도와 달리 전력기업과 계약 성립 여부를 조건으로 내세워 감시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5년 11월11일 회의에서는 계통한계 해소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며 계통 정비와 운영방침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인회의는 지열이나 풍력 등 태양광에 비해 개발기간이 긴 발전방식에 대해서 FIT 인정 취득 전에 계통접속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명확히 할 예정이며 추후 인정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기로 확인했다. 시장예견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방식별 특성에 따라 2-5년치 가격을 미리 정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전기 수급 밸런스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해온 우선급전 방침 역시 수정 대상에 포함됐다. 출력억제 순위는 화력(온라인 조정대상) 및 양수발전, 화력(온라인 조정대상 외)로 변경할 예정이다.
나아가 전력기업 단위가 아닌 연계선을 활용한 광역적 계통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생에너지 출력억제를 실시하기 전 수용여지가 있는 타 지역에 송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방침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FIT 재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000여개 사업자들로 결성된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는 10월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집단 반발해 FIT 재도입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12월부터 발전을 전면중지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바 있다.
정부는 FIT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과거와 같은 보조금 지원 시장으로 돌아갈 수 없고 경쟁을 통해 운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전기요금 인상 등 FIT 재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다. 2012년 재정 부담으로 중단한 FIT를 재도입하면 다른 분야로 부담 전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2015년 11월2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