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가동 많아 매입가격 인하 … 한국, 지원 확대에 치중
화학저널 2019.01.28
일본이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Feed In Tariff)를 적용받고 있는 태양광발전 미가동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불가항력에 따른 가동 지연 등을 고려해 2018년 10월 관련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미가동 프로젝트의 매입가격 인하 및 기간단축 조건을 완화했다.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7월 FIT를 도입한바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생산 전력의 매입가격이 보장됨으로써 설비 가동 이후 20년 동안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풍력, 지열 등도 대상에 포함되나 실제로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신청이 대부분이어서 초기부터 제도 설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태양광은 매입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매입가격은 10kW 이상인 사업용 설비가 kWh당 40엔으로 시작했으며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8년 18엔으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그러나 태양광은 설비 코스트가 급속도로 하락함에 따라 가동시기가 늦어져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FIT를 신청한 후 인가를 받으면 높은 매입가격 권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미가동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도적으로 가동시기를 지연시켜 코스트 하락을 기다린 후 부당하게 과대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악질적인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매입비용은 부과금으로 전력요금에 포함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연평균 투입비용이 2조400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장기 미가동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인가를 취소하거나 가동기한을 설정하는 등 제도를 개정해 약 1700만kW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그러나 2012-2014년 매입가격 32-40엔으로 인가받은 설비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2352만kW가 아직도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2018년 10월 발표한 개정안은 장기 미가동 설비 가운데 시정대책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가 때 매입가격을 2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①2018년 말까지 계통에 대한 연결공사 신청을 완료하고 ②이후 1년 이내에 가동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매입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개발공사에 본격 착수한 프로젝트 가운데 공적인 절차에 따라 2MW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로 확인되거나 조례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태양광발전 설비 코스트가 하락세를 계속함에 따라 패널을 교체해도 매입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스트다운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태양광발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FIT의 문제점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7월12일부터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5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30kW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태양광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설비 확인을 신청할 때 FIT를 선택하면 되고, 기존 태양광설비는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해 2018년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매입가격(SMP+1REC)은 MWh당 18만9175원이며, 동일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REC 가중치를 적용해 20만6700원에서 23만2987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그래프: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및 한국형 FIT 제도 비교, 일본 FIT의 태양광발전 인가실적>
<화학저널 2019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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