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제도(FIT)의 수정 내용을 확정했다.
발전사업의 시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규 인정제도의 창설 및 사업용 태양광 입찰제도 도입, 부과금 감면제도 재설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가 제도 수정을 검토해 왔으며, 경제산업성은 개정 법안을 발표해 2016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017년 시행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도입하고 국민 부담을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2012년 제도 발효 후 발생하고 있는 모든 과제에서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 및 운용 면에서 필요한 점 등을 찾아 대폭적인 제도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FIT 인정량 90%가 사업용 태양광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2030년 에너지 믹스를 고려한 전원간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으며, 매입액이 2015년 1조8000억원에 달하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도입 촉진책이 요구되고 있다.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전력 시스템 개혁의 성과를 활용해 효율적인 전력거래 및 유통시스템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는 △인정제도 수정과 미가동 안건에 대한 대응 △장기 안정적인 발전을 촉구하는 시스템 △코스트 경쟁력 있는 대책 도입 △리드타임이 긴 전원 도입 확대 △전력 시스템 개혁을 활용한 도입 확대 등 5개 논점에서 검토를 추진했다.
인정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설비를 정부가 인정하는 현행제도를 변경했다.
새롭게 계통에 대한 접속 계약 체결을 인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문제시됐던 미가동 안건이 발생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변경해 정부를 통한 관리체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매입 가격이 유럽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현행제도의 가격 결정방식이 사업자의 코스트 절감 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자를 우선하는 선도기업 방식, 사업용 태양광 입찰방식 등으로 법을 개정해 중장기적인 고효율‧저비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리드타임이 긴 풍력, 지열, 수력발전에 관해서는 몇 년 이내에 인정 안건의 매입 가격을 다시 설정함으로써 사업 예측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FIT 인정 이전에도 계통에 대한 접속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용 규칙을 변경하고 보조금 등 초기투자 지원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3-4년 정도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