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에 최대 6.5% 세금 … 원산지 규정 강화에 관세 혜택 불투명
화학뉴스 2014.11.10
11월10일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실질적 타결에 합의하면서 중국을 최대 수출국으로 삼고 있는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 관련기업들은 품목별 세부 협상안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2013년 국내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의 18%, 석유화학제품의 45%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FTA 체결로 석유화학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사라지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요 수출 경쟁국가인 타이완이 무관세로 수출해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FTA 체결로 수출 증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산 에틸렌(Ethylene) 및 벤젠(Benzene) 등의 기초유분과 P-X(Para-Xylene) 등 중간원료에 대해 2%, PP(Polypropylene)를 비롯한 다운스트림제품에 5.5-6.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석유화학제품 평균 관세율은 3.9%로 한국수출 평균 관세율 3.2%보다 높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되면 무역수지가 15억달러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중국이 정제설비를 증설해 자급률을 높이고 저가 원료 기반의 중동·북미산 석유화학제품 진입이 증가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산제품이 추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석유제품 관세는 0-1%에 불과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시장은 환경 기준이 엄격하고, 정유4사에 알뜰주유소까지 합류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반면 시장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중국산 석유제품이 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막판에 원산지 규정 강화를 제안하면서 석유화학제품 관세 혜택이 없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원재료나 부품을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하면 국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의 비중이 품목별로 60%를 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생산 부가가치의 비중이 35% 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한 한국-미국 FTA보다 대폭 강화된 수치이다. 60% 방안이 확정되면 원가의 50% 이상을 수입 원유가 차지하는 석유화학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관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중국 FTA는 최근 영업실적이 부진한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기업들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막판 변수로 관세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석유화학 관계자는 “FTA를 실질 타결했다는것 외에는 확인된 협상 내용이 없다”며 “석유화학은 관련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품목별 세부 협상안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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